울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09 시행 2020-07-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2.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자활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사업 관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2.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 위탁3. 관계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4. 자활사업 관련 생산한 재화와 용역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에 우선구매 홍보 및 독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자활ㆍ자립에 노력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참여자2. 자활사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3. 자활사업에 기여한 종사자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