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20-0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축 및 개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시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4.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건축주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고 시에 인증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건축물

제5조(인증기준 등)

제5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제6조(인증취득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지원신청)

제7조(인증취득 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울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2. 인증수수료 등 납입영수증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을 매년 1회 이상 시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에게 연장 신청하도록 알릴 수 있다.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2. 시 및 구·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3. 제4조의 시설 관리인 또는 건축주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등)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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