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0-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상당계급상당계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 청구액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 : 인사담당자 (인)확인 : 인사담당자 (인)확인 : 인사담당자 (인)확인 : 인사담당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2‧14>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고, 굵은 선 내는 반드시 인사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2·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4>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4, 2020. 10. 29.>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14>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14>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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