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장애인 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등록 장애인 여부 여 [ ], 부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닐 경우, 이용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대상유형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람( )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처리기관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발급기관 (발급위탁 금융기관)
신청인 제출서류1.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등록장애인 확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등록장애인,「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등록장애인,「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 등록장애인,「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개인정보 처리목적보유기간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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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3.>[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4. 3.>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기 관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
기관설립근거기관설립근거기관설립근거
재산재산재산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수탁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의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1. 법인의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1. 법인의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1. 법인의 정관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 4. 최근 3년간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2025. 4.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2019.9.26., 2022. 12. 1., 2025. 4. 3.>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평생교육의 진흥 및 평생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3. “평생교육진흥원”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4.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한다.5. “교육 소외계층”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6.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③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

제4조의2(평생교육이용권)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3.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③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④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

제6조(학습자 안전 보험가입)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26.>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진흥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시 교육청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8.>1. 평생교육·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2.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과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3.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 4. 3.>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의장 직무 등)

제12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5. 4. 3.>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19. 9. 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9. 26.>

제19조(경비조달)

제19조(경비조달)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진흥원장은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지정·운영절차 등)

제20조(지정·운영절차 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수탁운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9. 26., 2022. 12. 1., 2025. 4. 3.>1. 법인의 정관·등기부 등본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지계산서4. 최근 3년간 법인의 평생교육관련 사업실적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배치도 및 직원의 배치 계획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 9. 26.>

제22조(조직 및 시설)

제22조(조직 및 시설)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4. 3.>② 진흥원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9. 26.>③ 진흥원에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9. 26.>

제23조(지정 취소)

제23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지정 조건을 위반한 때2. 수탁운영자가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때

제24조(운영규정)

제2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26.>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진흥원장은 시장의 자료 요청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 12. 1.>

제27조(수강료의 징수)

제27조(수강료의 징수)① 시장은 진흥원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공동추진 등)

제28조(공동추진 등)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

제29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29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학습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 4. 3.>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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