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별표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폭염저감시설정 의
지붕차열도장 (쿨 루 프)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물안개분사장치 (쿨링포그시스템)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클린로드 시 스 템지하수를 도로 환경 관리에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수를 도로변에 설치된 표지병을 통해 도로에 뿌림으로써 도로와 그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대기 중의 먼지도 함께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
무더위쉼터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 구청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배수성 아스콘 및 차열성 포장을 통하여 노면 온도를 저감시키는 도로포장의 한 종류를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 설치 및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경시설일반적으로 분수나 호수·인공폭포 등이나, 벽천·생태연못과 같이 물을 이용하여 만든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말한다.
기타사업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2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5.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바.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군과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8. 폭염·도시열섬현상·열대야 대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대책을 구·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ㆍ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2. 지붕녹화ㆍ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 사업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보급 사업4. 폭염취약지역의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제9조(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원 등)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와 이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폭염 예방교육 실시)

제11조(폭염 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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