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며, 시민헌혈정신의 고취 및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헌혈권장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헌혈권장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 관련 교육, 홍보 및 상담3. 헌혈권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헌혈에 참가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의 헌혈 참가를 위한 공가제도 도입 등 혜택 방안 마련[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람료ㆍ입장료ㆍ주차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의2(헌혈장소 설치ㆍ관리)

제5조의2(헌혈장소 설치ㆍ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시 산하 기관 및 사업소2.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본조신설 2023. 6. 30.]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울산광역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관련 사업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1.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2. 교육청, 경찰청,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지역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관계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의 증진에 관심이 많은 관내 거주 시민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10조(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11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등 전광판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전문개정 2023. 6. 30.]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헌혈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13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삭제, 본조신설 2023. 6. 30.]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6. 30.]

상위법 근거

  • · 혈액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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