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1]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표 2] 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
구 분담당관전문위원담 당
구 분총원일반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의 회의 회의 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담당관· 전문위원(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부서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부 서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구 분구 분구 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울 산 광 역 시 의 회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 1호서식 〉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2호서식 〉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3-1호서식 〉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3-2호서식 〉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4호서식 〉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5호서식 〉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6호서식 〉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7호서식 〉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8호서식 〉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9호서식 〉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0호서식 〉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1호서식 〉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사실을 확임함.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2호서식 〉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13호서식 〉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14호서식 〉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15호서식 〉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 16-1호서식 〉
1. 사무용비품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6-2호서식 〉
2. 도 서 목 록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7호서식 〉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8호서식 〉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19-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19-2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0호서식 〉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1-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2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3호서식 〉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4. 업무성격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조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다음 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