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23., 2025. 3. 6.>1. “의원연구단체”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발전과 주요정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가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의원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간사를 둔다. <개정 2022. 6. 23., 2025. 3. 6.>② 의원은 3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③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신설 2022. 6. 23., 2025. 3. 6.>
제4조(등록)
제4조(등록)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서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②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를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③ 회장은 의원연구단체를 폐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등록ㆍ폐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5. 3. 6.>
제5조(심의)
제5조(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심의내용)
제6조(심의내용)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3. 연구주제의 조정4.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
제7조(의원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한 연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1개의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450만원 이하로 한다.③ 회장은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조정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9.>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회장이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3., 2024. 5. 9.>1. 연구활동 수행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수당3. 연구활동과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따른 경비4. 그 밖에 의장이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이외의 항목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할 수 없다.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제8조의2(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
제8조의2(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제안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및 제8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비 사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의원연구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3.]
제9조(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9조(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회장은 의원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추진 결과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지원받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3., 2024. 5. 9., 2025. 3. 6.>② 삭제 <2025. 3. 6.>③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의원연구단체 연구의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10조(등록 취소)
제10조(등록 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2.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활동을 하거나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전반기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각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3. 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 6. 23.>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심의위원을 위촉한다.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2.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5명④ 위원장은 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하며, 부위원장은 의원인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의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심의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5. 9.]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9.]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5. 9.]
제16조의2(수당)
제16조의2(수당)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6.]
제17조(공개)
제17조(공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울산광역시의회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