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주관부서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심의안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사 유사 유
관계법조문 및 적 용 사 유관계법조문 및 적 용 사 유관계법조문 및 적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5. 30.>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국장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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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5. 30.>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간 사간 사부 위 원 장부 위 원 장위원장결 재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의방법장 소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 석 상 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5. 30.>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 의 안 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5. 30.>
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울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긴급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안건을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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