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0-12-23 시행 2010-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처리기한
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수리계등록신청서10일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계 의 명 칭
계 원 수
계구역면적hahahahahaha
수 혜 면 적hahahahahaha
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농업생산기반시설현황
시 설 명시설형태시설형태소 재 지수혜면적수혜면적비 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수수료
※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첨부서류(각 1부)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없 음
※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 표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수리계 등록신청 안내 (뒤 쪽)
제출 및 처리기관제출 및 처리기관제출 및 처리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근 거 법 규「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 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지도)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등록증교부
등록증교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수리계등록부
번호수리계 명칭대표자소재지시 설 명 칭설 치 년월일수혜면적계원수등 록 일 자비 고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인【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3.1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3.11>【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3.11>
수리계등록증수리계등록증수리계등록증수리계등록증
수리계의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 )
주소(소재지)::
구 역 면 적::ha
수 혜 면 적::ha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시행년월일 :
수 신 :수 신 :수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발 신 :수리계장 (인)수리계장 (인)수리계장 (인)수리계장 (인)수리계장 (인)수리계장 (인)
제 목 :제 목 :제 목 :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수리계 운영상황 보고
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1. 수리계의 현황
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구역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혜면적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수리계 대표자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노 역계(원)계(원)계(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부 과 면 적부 과 면 적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부 과 계원수현 금 (원)현 금 (원)현 금 (원)인 원 (명)인 원 (명)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금 액 (원)계(원)계(원)계(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액 (원)징수율 (%)징수율 (%)징수율 (%)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현재감가 상 각 비 보 유 액 (원)
※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결산액 증개․보수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예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결산액보 조보 조차입금차입금차입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계계전년이월전년이월전년이월당년실적당년실적당년실적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잔액누계
원원원원원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정 비 소 요 액비 고비 고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정비부문현 금현 금현 금현 금현 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계계계계계계비 고비 고비 고
원원원원원원
※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시설점검은 다음 연도 2월 25일 현재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8, 2010.12.23>1.“농업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라 한다) 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2.“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인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8>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5.8>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5.8>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5.8>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5.8>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 포함) 및 이용2.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제11조(경비의 부과)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5.8>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5.8>1.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8, 2010.12.23>>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된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지사장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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