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4조(자살실태조사)

제4조(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유공자 포상)

제6조(자살예방관련기관 및 유공자 포상) 군수는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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