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27>
제3조(명칭, 종류 및 위치)
제3조(명칭, 종류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11.1., 2023.12.28><img src="/flDownload.do?flSeq=157651397&gubun=ELISIMG" alt="img157651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3.31>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6.3.31>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시설보호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 기준에 적합하고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고용한다.<개정 2023.12.28.>
제8조(직원)
제8조(직원)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② 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급여)
제9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단,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7>
제12조(승인)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3.12.28>1. 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