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6-20 시행 2017-06-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설 립 일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회원수 또는 수 용 인 원
신 청 사 항운영목적
신 청 사 항운영(갱신)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사 항주요사업내용
자 산 상 황자 산 상 황
연간예산액 (천원)연간예산액 (천원)계자부담자부담보조금보조금기타
연간예산액 (천원)연간예산액 (천원)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이와 같이 위탁 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구비서류> 1. 정관 1부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시설운영에 필요한 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5.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별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 시설의 표시
 ○ 명 칭 :
 ○ 위 치 :
 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해남군수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재산의 관리 및 활용) ① “을”은 직업재활시설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②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시설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설비, 물품은 “갑”이 “을”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4조(증가재산의 처리) 위탁기간 동안 “갑”의 지원금 및 “을”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 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상호 협력) 위탁기간 동안 “갑”의 노력으로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을”은 협약사항에 기초해 사업을 착수한다.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생산품목, 사업경영, 장애인 고용계획,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승인)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계,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늦어도 3개월 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적자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을”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제13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0 . . .
 위탁자(갑)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수 (인)
 수탁자(을) : 주 소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해남군 ○○○의 임직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공개에 동의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절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해남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와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해남군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 18에 소재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후 지도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근로사업장2. 장애인 보호작업장3. 그 밖에 기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장은 다음과 같이 시설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워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한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3.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

제7조(시설운영의 위탁)①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를 준용하여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2. 군의회 의원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5.>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위탁)①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를 준용하여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제12조(근로장애인 선발 등)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고용기준에 적합하고, 해남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② 고용인원 중 근로장애인은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의〔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③ 수탁자는 직원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 조회 등을 거쳐 청렴성 검증 후 임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급여)

제14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업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해남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⑦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승인)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① 군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해남군에 귀속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애인복지법」및「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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