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 및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공헌에 대한 울주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30.>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6.30.>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