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통합재정한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위와 같이「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 부서의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위와 같이「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신청 부서의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차수상환연도계원 금이 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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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신청서

예탁 원리금 상환계획
○ 사 업 명 :
○ 예탁기간 :
○ 예탁이율 :
 (단위 : 원)

[별지 제2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관리대장

사 업 명예 탁 년월일예 탁 조 건예 탁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예 탁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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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 관리대장
○ 예탁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3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예탁기관 (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예탁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예탁기관(부서)의 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연장사유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기간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통합 계정의 예수기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르며, 약정 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직전의 예수기간 만큼 갱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27.>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의 예수일 현재 금리를 적용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3조(예수금의 반환)

제3조(예수금의 반환) 예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3.4.27.>

제4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

제4조(예탁절차 및 예탁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탁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기준)

제5조(예탁기준)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1. 예탁대상의 적정성2. 상환 가능성 등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4.27.>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부서의 장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금의 이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상환일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산정할 때 그 기간은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1년은 365일로 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

제8조(예탁금의 원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다만, 그 상환일이 군금고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한다.② 제1항의 각 상환일에 해당하는 이자의 산정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월 31일: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2. 6월 30일: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 9월 30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 12월 20일: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③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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