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4.5.1., 2021.12.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30, 2004.7.1, 2007.11.29, 2014.5.1, 2015.6.18, 2016.12.29, 2019.7.1., 2020.12.31., 2021.10.28., 2021.12.29.>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및 실장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급 이상 임직원 <신설 2021.10.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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