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1. 군수, 부군수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과장 <개정 2024. 12. 10.>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4. 12. 1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신설 2024. 12.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의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2.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 <개정 2024. 12. 10.>

제3조(적용기준)

제3조(적용기준) 관계 공무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산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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