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2015.7.21., 2021.12.31., 2022.8.1.>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①천안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2.8.1.>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전문 개정 2008.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ㆍ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개정 2022.8.1.>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2. 삭제 <2022.8.1.>3. 삭제 <2022.8.1.>4. 삭제 <2022.8.1.>5. 삭제 <2022.8.1.>6.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천안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임원[본문신설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