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7 시행 2023-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 의 요 구 내 용
사 유
관 계 법 조 문 및 적 용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5.7.28>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관․과장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울 주 군 정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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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

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울주군정조정위원회회의록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소
참석상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심의내용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 의 안 건심의 방법주관 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장·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7.6.1, 2008.7.22>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대행하는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 업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4.27> [전문개정 2005.7.28]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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