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7> <개정 2012.3.12><개정 2014.12.29><개정 2021.7.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개정 2014.12.29><개정 2021.7.5.>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1·4·9> <개정 2005.6.7> <개정 2009. 8. 3><개정 2012.3.12><개정 2021.7.5.>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개정 2014.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 <개정 2021.7.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개정 2014.12.29>
제2조의2(위원의 해촉)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3.12>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2007ㆍ10ㆍ1>1. 삭 제 <2012.3.12>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처리 <개정 2012.3.12> <개정 2021.7.5.>3.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3.12>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개정 2012.3.12> <개정 2021.7.5.>5. 그 밖에 조례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12.3.12> <개정 2021.7.5.>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ㆍ10ㆍ1>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ㆍ10ㆍ1>2. <삭제 2007ㆍ10ㆍ1>[본조 제목변경 2021.7.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12>②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받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12.3.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12.3.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ㆍ10ㆍ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5.6.7> <개정 2007ㆍ10ㆍ1><개정 2012.3.12>1. 법 제8조에 따른 조사의뢰 및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3.12> <개정 2021.7.5.>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조치 <개정 2012.3.1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2.3.12>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2.3.12> <개정 2021.7.5.>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12>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2.3.12> <개정 2021.7.5.>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3.12>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ㆍ10ㆍ1>[본조 제목변경 2021.7.5.] <개정 2012.3.12>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7> <개정 2009. 8. 3><개정 2009.12.28><개정 2012.3.12>
제9조(의회에 대한 보고)
제9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07ㆍ10ㆍ1 조례 제403호>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개정 2021.7.5.>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ㆍ10ㆍ1> <개정 2009. 8. 3> <개정 2012.3.12>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3.12>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