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4.1.>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 <개정 2014.12.29>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19.3.4.]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4.12.29>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개정 2014.12.29>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단 <신설 2014.12.29>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신설 2019.3.4.>5.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관 및 시설·단체 등 <신설 2019.3.4.> [제목개정 2019.3.4.]
제5조
제5조 삭제 <2019.3.4.>
제6조
제6조 삭제 <2019.3.4.>
제7조
제7조 삭제 <2019.3.4.>
제8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8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4.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 지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9>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3.4.>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목표율·구매계획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실적평가·제도개선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3.4.>
제10조(구매실적의 관리)
제10조(구매실적의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개정 2014.12.29>2.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4.12.29>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개정 2014.12.29>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에 필요하면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구매의무)
제11조(구매의무)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19.3.4.>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3.4.>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3.4.>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3.4.>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 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개정 2024.4.1.>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또는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15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제16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에게 이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7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
제17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기여한 구매담당자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