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재원조달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 또는 울산중부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구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과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울산중부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과장2.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전문가3. 범죄예방 등 치안협력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7.8.>
제9조
제9조 삭제 <2024.7.8.>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원이 해당 직위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