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03 시행 2020-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 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 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정원문화” 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4. “마을정원사” 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민참여의 원칙)

제6조(구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반에 공개된 민간정원의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구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4.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타 기관, 법인ㆍ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마을정원사의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8.3.>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의 정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정원관련 전문가 4명2. 마을정원사 3명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 1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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