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3.30><개정 2013.12.1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2% 이내7.2% 이내21.5% 이내34.5% 이내30.5% 이내5.1% 이상
구 분6급 상당 이상7급 상당 이하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 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 공무원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동
총 계총 계720-----
정 무 직소계1-----
정 무 직구청장11
일 반 직소계717-----
일 반 직3급11
일 반 직4급7511
일 반 직5급452524212
일 반 직6급 이하664-----
별 정 직소계2-----
별 정 직5급 상당 이상1-----
별 정 직6급 상당 이하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7.23.><개정 2008.2.22.><개정 2012.6.29.><개정 2020.6.29.><개정 2021.6.28.><개정 2021.12.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20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1.1.><개정 1999.11.29.><개정 2001.7.9.><개정 2001.12.10.><개정 2001.12.10.><개정 2003.2.3.><개정 2003.8.4.><개정 2004.7.5.><개정 2004.7.26.><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5.7.25.><개정 2006.2.27.><개정 2008.12.29.><개정 2012.3.12.><개정 2012.6.29.><개정2012.12.28.><개정 2013.6.28.><개정 2013.12.12.><개정 2014.3.31.><개정 2014.7.28.><개정 2015.6.8.><개정 2015.12.31.><개정 2016.7.1.><개정 2016.12.30.><개정 2017.6.26.><개정 2017.12.29.><개정 2018.9.17.><개정 2019.7.1.><개정 2019.12.30.><개정 2020.6.29.><개정 2020.12.28.><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2.12.26.><개정 2023.6.26.><개정 2025.7.1.><개정 2025.12.31.>1. 집행기관의 정원: 695명 <개정 2000.4.10.><개정 2000.12.30.><개정 2001.7.9.><개정 2001.12.10.><개정 2002.3.11.><개정 2003.2.3.><개정 2003.8.4.><개정 2004.7.5.><개정 2004.7.26.><개정 2005.3.21.><개정 2005.4.18.><개정 2005.7.25.><개정 2006.2.27.><개정 2008.2.22.><개정 2008.12.29.><개정 2012.3.12.><개정 2012.6.29.><개정 2012.12.28.><개정 2013.6.28.><개정 2013.12.12.><개정2014.3.31.><개정 2014.7.28.><개정 2015.6.8.><개정 2015.12.31.><개정 2016.7.1.><개정 2016.12.30.><개정 2017.6.26.><개정 2017.12.29.><개정 2018.9.17.><개정 2019.7.1.><개정 2019.12.30.><개정 2020.6.29.><개정 2020.12.28.><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3.6.26.><개정 2025.7.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개정 2000.12.30.><개정 2008.2.22.><개정 2014.3.31.><개정 2021.6.28.><개정 2021.12.27.><개정 2022.8.1.><개정 2022.12.26.>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3.21.><개정 2006.11.20.><개정 2009.3.30.>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9.3.30.>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3.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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