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제2호

소 속직 종 ․ 상당계급직 종 ․ 상당계급직 종 ․ 상당계급( 호봉)( 호봉)( 호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또는 서명
확인 : 인사담당자 (인)또는 서명확인 : 인사담당자 (인)또는 서명확인 : 인사담당자 (인)또는 서명확인 : 인사담당자 (인)또는 서명확인 : 인사담당자 (인)또는 서명
(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소속부서의 장)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14>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 자필로 기재하되 선란은 반드시 인사 및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중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동장(이하 "소속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작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4.12.29>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①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해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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