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구정과 중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4.9.27.>2. 구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개정 2024.9.27.>3. 삭제 <2024.9.27.>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3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행정동우회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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