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6호서식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8)소 속(8)소 속(8)소 속
(9)직 급(10)직 위(10)직 위(10)직 위
(11)근무기간(12)공적분야(12)공적분야(12)공적분야
(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13)공적요지(50자 내외)
(14) 추천훈격(14) 추천훈격(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15)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6)소 속(16)소 속(17)직 위(17)직 위(17)직 위(17)직 위
(18)직 급(18)직 급(19)성 명(19)성 명(19)성 명(19)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성명 (직인)
(20) 년 월 일(21) 이 력(22) 년 월 일(23)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4) 년 월 일(25) 내 용(26) 년 월 일(27) 내 용
(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28) 공 적 사 항
포상 번호포 상 연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 소직위 또는 직 급성명생년월일성별포상하게 된 공적 개 요부상주관부서
※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포상대장은 포상종류별〔표창장(모범공무원포상 포함), 상장, 감사장(공로패포함)〕로 구분 기재하며, 포상호수는 매년 1월 1일에 새 번호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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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7.12.18.>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12.18.>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12.18.>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12.18.>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12.18.>
공 적 조 서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7.12.18.>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수여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3.9.>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제8조(공로패)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실ㆍ과ㆍ소장, 관장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②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개정 2025.11.3.>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5.11.3.>[제목개정 2025.11.3.]

제10조의2(포상제한)

제10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4.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25.11.3.]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5.11.3.>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 (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8.><개정 2025.11.3.>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신설 2025.11.3.>[제목개정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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