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개정 2015.12.28><개정 2022.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개정 2017.12.29.>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개정 2017.12.29.>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개정 2008.3.10><개정 2015.12.28><개정 2017.12.29.><개정 2022.1.3.>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7.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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