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를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소속 교육기관 포함)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의 유치원·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제9조(구매담당자 교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제12조(평가)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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