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2.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유지: 조성 형태나 유지관리는 자연 생태적 습성에 맞도록 조성 관리2. 기능성 유지: 숲 조성 목적과 교육적 활용 및 관리에 맞도록 조성 관리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관리 활용되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녹지면적 질적 향상: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6. 지역협력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유지·관리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활용)
제6조(학교숲 관리 활용)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관리하고, 수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학교숲 관리 메뉴얼로 별도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