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5. 19.>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문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제6조(학교숲 관리) ① 교육감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숲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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