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9.>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2. “아름다운 나무”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신축·개축 학교 등의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6. 아름다운 나무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제6조(학교숲 조성의 원칙) 도교육감은 학교숲을 조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생태적인 학교숲 조성2. 교육적 활용: 생태교육·환경교육 등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3. 참여성 확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학교숲 조성4. 다양성 확대: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숲 조성5.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및 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숲 조성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9.>1.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보호수 또는 노거수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학교장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도교육감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 및 해제할 경우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학교숲의 관리)

제8조(학교숲의 관리)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 내 아름다운 나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을 입목죽 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5.9.>②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유의 수목을 이식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용지 내의 수목 식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유해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제6조의 학교숲 조성의 원칙에 따라 학교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10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도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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