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사업소, 읍ㆍ면2.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5. 12. 31.>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5. 12. 31.>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 12. 31.>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개정 2025. 12. 31.>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과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1.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12. 31.>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25. 12. 31.>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25. 12. 31.>② 군수는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제11조(산학협력사업의 개발) 군수는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