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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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적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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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명예군민증은 영문 또는 대장자의 모국어로 표기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명예군민증 수여대장

명예군민증 수여대장명예군민증 수여대장명예군민증 수여대장명예군민증 수여대장명예군민증 수여대장사 진사 진
일련번호수여년월일사 진사 진
인적사항주 소 (소속)
인적사항직위또는직명
인적사항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성별성별
인적사항생 년 월 일
공적요약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국인 해외교포 강화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 대한 강화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강화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강화군의회 의원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하며 필요한 경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12. 31.>

제3조(추천서류)

제3조(추천서류)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공적개요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4. 공적 증명서류 1부 <개정 2025. 12. 31.>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의(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예우)

제6조(권리와예우)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강화군의 각종 행사나 자문을 위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을 초청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숙박 제공2. 각종 편의제공

제7조(취소)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명예군민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수여대장 등재)

제8조(수여대장 등재)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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