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6. 2. 23.>2.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2. 23.>3. 삭제 <2026. 2. 23.>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④ 군수는 청년창업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
제6조(청년창업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년창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6. 2. 23.>1. 청년창업자의 발굴·육성2. 청년창업 지원 정책 수립 <개정 2026. 2. 23.>3. 청년창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향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화군의회 의원과 청년창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2. 23.>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제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