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④ 국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⑨ 등 급 (직급․계급)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⑩ 근무기간(수공기간)
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⑪ 공적요지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ㅡㅡ
(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50자 내외)
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⑬ 추천훈격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⑭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 년월일⑳ 이 력년월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보상자피보상자피보상자피보상자공적 개요기 념 품 또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 위 또는 직 명소 속 또는 주 소성별성명공적 개요기 념 품 또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강 화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85.12.31 조례 제1002호)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1202-2(2.1)일⑴ 190㎜×260㎜
1981.1.26 승인 (신문용지 45g/㎡)
(별지 제4호서식)
(뒷면)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한다. 다만,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그 밖에 법인, 기관, 단체에게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 전문개정 2021.12.31.]1.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2.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3.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4. 관내 종교시설(기독교, 불교 등)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 지도자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2.17., 2021.12.31.>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1.12.31.>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앞장 선 경우 <개정 2020.2.17., 2021.12.3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 선 경우2. 종교 활동을 통해 군민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선 경우 [제6조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12.31.>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개정 2021.12.31.>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 <개정 2021.12.31.>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21.12.31.>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장ㆍ면장 및 그 밖에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조례 제2455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19.7.1.], <개정 2021.12.31.>② 군수가 포상을 행할 경우나 다른 기관에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강화군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③ 삭제 <2010.10.6.>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용)

제9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용)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2항 시설 2021.12.3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2.31.>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1.12.31.>

제9조의3(포상협의)

제9조의3(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 <개정 1999.8.24., 2013.8.1>, [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1.6.], [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1.1.], <개정 2021.12.31., 2025. 4. 1.>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2항 신설 2021.12.31.>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의2(포상사실 확인)

제12조의2(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본조 신설 2021.12.3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