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가. 복무평가 대상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800점을 배정한다.나. 복무평가를 적용받지 않는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1000점을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3. 가족복지점수가. 배우자 100점 및 직계 존속ㆍ비속 1인당 50점을 배정하며 배정한도는 300점으로 한다.나. 복지점수 부여기준 직전 연도에 출생한 자녀 1인당 500점을 배정한다.4. 성과복지점수: 복무평가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배정한다. 성과복지점수 = 복무평가 대상자 전체 인원수 × 200점 × 해당 대상자 복무평가 점수 / 전체 대상자의 복무평가 점수의 합계5. 그 밖의 복지점수가.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에 따른 환급액을 「강화군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8조에 따른 강화군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복지점수로 배정을 결정한 경우의 복지점수나. 업무성과 우수자 등 포상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복지점수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의 계산방식과 같은 항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제4호의 성과복지점수 부여를 위한 복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의장이 정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복지점수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제5조(복지점수 관리)①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전입, 퇴직, 전출 등에 따른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 및 정산한다.1. 신규임용 및 전입자: 임용일 또는 전입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월할(月割) 계산하며, 10월 이후 신규 임용 및 전입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2. 퇴직 및 전출자: 퇴직 또는 전출일이 속할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초과사용한 복지점수는 돌려받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퇴직 또는 전출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에 한정해서 1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례 제8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