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ㆍ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 위탁)
제4조(연구ㆍ조사ㆍ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등)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 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제8조(관계규정의 적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