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인천광역시 검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
제3조(배출일시 및 장소)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공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납부필증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5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의 규격 및 제작사양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 제작 및 사용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제작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 및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나 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7조(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제작업체에서 납부필증을 납품받을 때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
제8조(납부필증, 전용봉투 및 개별용기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 판매소로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
제9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교환 및 환불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제10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