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
제5조(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검단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제6조(사용ㆍ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제9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