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서식]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검단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인원명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부터
사용일시20 년 월 일( 요일) : 까지
기타 요청사항
위와 같이 검단구 체육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주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검단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검단구 체육시설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주 소 : 전 화 : 휴대폰 : e-mail주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대표 신분증 사본 1부) ※유의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검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별표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위 치기 능
마전게이트볼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188번길 48(마전동)-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원당문화체육센터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길 31(원당동)-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불로문화체육센터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768번1길 3(불로동)-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원당게이트볼장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로40번2길 6(원당동)게이트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천광역시 검단구 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시설명구 분구 분구 분어린이청소년성인비 고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사용료1일 사용1일 사용2,0003,0005,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사용료단체단체1,5002,5004,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사용료월회원월회원28,00033,00042,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영장 사용료강습회원강습회원38,00044,00052,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문화 체육센터체 력 단련실1일 사용1일 사용-2,0003,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문화 체육센터체 력 단련실월회원월회원25,00035,000○ 단체라 함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해 인솔되며 동시에 사용하는 자를 말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단위로 입장 하는 자를 말함. ○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회 이상 운영하는 1개월 코스를 수강하는 자를 말함.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체육관 사용료체육관 사용료체육관 사용료7001,2001,500○ 1시간 기준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강료체육프로그램탁구등30,00035,00040,000○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1시간, 배드민턴은 1일1회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강료체육프로그램배드민턴33,00033,00033,000○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1시간, 배드민턴은 1일1회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강료체육프로그램에어로빅33,00033,00033,000○ 주5회(월~금) 운영의 1개월 강습 (1일1회1시간, 배드민턴은 1일1회2시간 기준) ○ 샤워장 사용료 포함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수강료문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4,000 범위 내4,000 범위 내4,000 범위 내○ 1시간 기준 4,000원 범위 내 ○ 재료비는 별도 본인부담 ○ 4주를 1개월로 봄
- 원당・불로 문화체육센터대관료체육관체육관80,00080,00080,000○ 1회대관은 시행규칙 별표의 조기,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 마전게이트 볼장대관료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5,0005,0005,000○ 1일 2시간 기준
비 고비 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물함사용료 월 5,000원 범위내, 열쇠분실 교체료 7,000원, 회원카드재발급수수료 1,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사용료의 할증 및 할인 1) 토․일․공휴일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3) 2종목 이상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4) 3개월이상 장기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5)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수시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소 현황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 홍보물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착한가격업소 홍보 캠페인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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