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근속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 학과) 
 ○ 생년월일 : 
 ○ 성 적 : 성적증명서 첨부
3. 장학생 학업성적
 1)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최종 학기 과목 평균 등급 :
 2)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검정고시 평균 점수 :
 3)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4) 복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평균 학점 :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장 자녀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계통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5050
근속연수6년 이상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평 점504540353025
고등학교 성적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검정고시 성적10090858075
대학교성적 (등급)4.5 (A+)4.0 (A0)3.5 (B+)3.0 (B0)2.5 (C+)
기능, 체육 특 기 자국가 대표급, 장관 표창 이상 수상자시 대표급, 시장 또는 시교육감 표창 수상자구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지원청장 표창 수상자
평 점5040302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 총점 배분

 □ 통장 경력

 □ 학업 성적

 주) 1. 통장 경력 산정 기준일 : 해당연도『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洞통보일 현재
 2. 학생성적 기준 : 표의 점수 및 등급 이상을 범위로 하며 만점 기준은 4.5로 환산
 3. 직전 학기 기준 : 정기학기 기준. 계절학기 등 비정기 학기는 제외.

[별지 제2호 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장 근속연수학업성적 또는 특기학년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기타장학금 수혜여부 (금액기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자 녀 장 학 생 추 천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 학과)
 ○ 생년월일 :
3. 확인사항

4. 동장의견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남, 여)
 ○ 주 소 : 
 ○ 학 교 명 :
 ○ 학 년 : 학년 반( 학과) 
 ○ 생년월일 : 
2. 장학금 신청계좌

3. 제출서류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장학생) : 성명 (인)
 보호자(통 장) : 성명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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