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8 시행 2021-0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통 장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통 장주 소연 락 처
통 장통장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학 생성 명(남ㆍ여)(남ㆍ여)생년월일
학 생학 교 명학 과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학 생타장학금 수 혜지 급 처보호자(통장)과의 관계
학 생타장학금 수 혜총수령액보호자(통장)과의 관계
계좌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금융기관)예 금 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통 장성 명(남ㆍ여)생년월일
통 장주 소연 락 처
학 생성 명(남ㆍ여)학 교 명
학 생학 년지원분야학업성적우수/특기
확 인통장경력년 월담 당 자 확 인직급 성명 (인)
확 인추천사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88․10․25, 2019.12.23., 2021.2.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88․10․25, 2019.12.23., 2021.2.8.>

[별지 제3호서식] <개정 88․10․25> <삭제 2019.12.23.>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1.2.8.>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 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름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개정 2021.2.8.>2. <삭제 2021.2.8.>3. <삭제 2019.12.23>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 (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8.>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