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5-12 시행 2021-05-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8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0점 이상인 경우3.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시·도 단위 대회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1.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2. 최근 3년 이내 모범 통장 표창 수상자(장관, 시장, 구청장 등)3. 장기근속 통장②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범위)

제6조(장학금 지급범위)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