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제8조의4 관련)

구분수수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50%이상 금액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70%이상 금액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 제곱미터 미만 또는 3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80%이상 금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또는 4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100%이상 금액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 제곱미터 미만 또는 5층 이하 건축물대가기준의 150%이상 금액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대가기준의 200%이상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현장점검 업무대행 수수료(제8조의4 관련)

비고
“대가기준”이라 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한 직접 인건비 중 건설분야 기술사에게 적용되는 노임단가를 말한다.
 * 대가기준의 100%는 1일당 기준 단가를 말한다.
각 구분의 적용은 높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며, 건축물 일부 해체의 경우에는 해체대상 건축물 일부의 바닥면적 합계 및 해체되는 층을 말한다.
층수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한다.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금액 산출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증가 또는 1개층 증가마다 대가기준의 50%를 추가 적용한다.
위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조례 개정 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5항에서 명시한 수수료의 범위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상한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8조(해체신고 대상)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지하 횡단보도 포함)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6. 철도시설, 수도, 전기, 가스 또는 열공급설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구역내 건축물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인접한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체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건축물[본조신설 2023.7.7.]

제8조의3(현장 점검)

제8조의3(현장 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해체장비 탑재 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본조신설 2023.7.7.]

제8조의4(현장점검 수수료)

제8조의4(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3.7.7.]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축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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