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13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공장이나 주된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에 적용한다.
제4조(경쟁력 강화 지원)
제4조(경쟁력 강화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2.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3. 국내·국외 우수제품인증 획득 지원 사업4. 국내 판로개척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6. 기업경영, 기술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19.12.20.>7.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19.12.20.>
제5조(해외판로 지원)
제5조(해외판로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3.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6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제7조(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시제품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등록 및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을 받은 제품2.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선정 제품3. 인천광역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품
제8조(우수 기업 포상)
제8조(우수 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우수한 공적을 쌓은 기업 및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2.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9조(모범근로자의 사기 진작)
제9조(모범근로자의 사기 진작)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2. 국외수출 증대,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