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구 분구 분기 준단 가단 가비 고
구 분구 분기 준노인단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보훈대상자일 반비 고
가. 대강당가. 대강당1회(2시간)무료60,000원초과시간당 20,000원
나. 소회의실나. 소회의실1회(2시간)무료20,000원초과시간당 10,000원
다. 부대시설피아노1회(2시간)무료10,000원초과시간당 5,000원
다. 부대시설기본 조명1회(2시간)무료10,000원초과시간당 5,000원
다. 부대시설음향1회(2시간)무료10,000원초과시간당 5,000원
다. 부대시설냉난방1시간당무료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서식] 위탁신청서

법 인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법 인 형 태 (연락처)
법인소재지
재정상태동산: 원 부동산: 원동산: 원 부동산: 원동산: 원 부동산: 원
신청목적
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과 지출 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금융재산 포함) 사.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서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관의 모든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과 지출 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금융재산 포함) 사.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서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관의 모든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과 지출 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금융재산 포함) 사.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서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관의 모든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3.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해당 연도 예산서 및 수입과 지출 계산서 1부 다.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 실적(해당 있는 경우) 라.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1통 마. 법인정관 및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관련 서류(금융재산 포함) 사. 종사자 고용승계에 관한 계획서 4. 약정사항 가. 입주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입주하여야 함. 나. 노인복지관의 모든 관리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위와 같이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위 대표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341번길 11(작전동)에 둔다. <개정 2013.5.22>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8. 비상재해대비시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관리2. 노인의 여가 선용 및 활동 지원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직원)

제5조(직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31.>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1년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장 행정재산의 관리 각 조항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조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노인단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개정 2013.5.22>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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