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5.18.>2.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개정 2012.5.18.>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5.18.>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5.18.>5.“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6.11.18.>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5.18.>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3.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8.>4. 제도개선 사항 등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5.18.>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5.18.>1.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5.18.>2.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5.18.>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2.5.18.>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2.5.18.>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5.18.>
제8조
제8조 삭제<2016.11.18.>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5.18.>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2.5.18.>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제13조(녹색제품 구매 확산)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대하여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5.1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