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등 징수기준(제5조 관련)

구분기준금액비고
사용료1일50,000원- 전시·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1일 기준금액(냉·난방 포함)으로 계산
사용료1회 (2시간)10,000원 ~20,000원- 1일 최대 2회 사용 가능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시 2회 이상 사용 가능) - 강 의 실 : 10,000원 - 다목적홀 : 20,000원
냉·난방1시간고시금액냉·난방 고시금액은 도시가스공사 및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수강료1개월1인당 30,000원 이하- 교재비, 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기타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5조 관련)

구분내용반환금액
사용료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사용료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전액
사용료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업무시간 내)전액
사용료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업무시간 내)90%
사용료사용일 당일 이후 취소한 경우0%
수강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5조 관련)

구분내용감면 비율비고
사용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의상자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10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수강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그 유족5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수강료-「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20%계양구 주민에 한함. (※수강료 감면은 1강좌당 수강생의 20%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을 하고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공간2. 경로시설 및 돌봄공간 등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활동 공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도시재생사업 수행 공간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 종교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을 손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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