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기준과 요금표

시설명위 치공간명공간명기 준금 액비 고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진안읍 우화2길 223층다목적실1시간당10,000원※ 기준시간 초과사용 시 1시간당 10,000원 추가 산정 ※ 기자재 고장·파손 시 동일품목 구매 보상 또는 실금액 보상 청구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진안읍 우화2길 224층공유오피스1개월 (기업·단체별)50,000원
【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비고】1. 이용시간 1시간 기준으로 본다.(시설,장비 사용포함) 2. 시설의 부대장비 및 냉ㆍ난방기 이용료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3. 공유오피스는 별도의 모집 및 선정 절차를 통해 입주할 수 있으며,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별도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등 징수기준과 요금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

구분대 상감면 비율비고
이용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0%
이용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법인 · 단체 ­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용하는 경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이용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대상 및 요율(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

시설명위 치공간명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진안읍 우화2길 22다목적실이용일 이전 취소 (업무시간 내)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진안읍 우화2길 22다목적실이용일(당일) 취소반환하지 않음
우화 들락날락 화합센터진안읍 우화2길 22공유오피스별도 선정절차 통해 입주하여 반환금액 청구할 수 없음반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반환기준(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검 토결 재통 지■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청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 청 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신 청 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
신청내용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신청내용이 용 장 소이 용 장 소
신청내용이 용 인 원이 용 인 원
신청내용이 용 목 적이 용 목 적
신청내용이 용 내 용이 용 내 용
신청내용비 고비 고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사용서약서 확 인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사용서약서 확 인확 인 란확 인 란확 인 란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뒷면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음 ☐
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공동이용시설 이용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뒤쪽)

 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용자’)은 진안군 공동이용시설(이하 ‘시설’)의 공간을 이용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간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 시설의 조성 취지와 운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용승인 신청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활동은 일체하지 않겠습니다.
 3. 행사 진행을 위해 설치된 장비 및 물품에 대한 정리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에서 임의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겠습니다.
 4. 이용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사고에 대하여 시설에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5. 시설에 구비된 장비는 시설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조작하지 않겠으며, 이용자나 참가자에 의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파손 및 분실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겠습니다.
 6.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본 시설의 사전승인 없이 다과회 등을 위한 음식물과 화환 및 기자재 등을 절대 반입하지 않겠습니다.
 7. 사용승인 취소 및 정지(제한)
 - 정치 및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시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앰프를 이용하는 악기 또는 대규모 합주 등 소음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 1개 모임당 과도하게 여러 회 이상 선점하고자 하는 경우
 - 공간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8. 그 외 사항은 시설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위반 시 이용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

신청서 제출접 수검 토결 재통 지■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공동이용시설 이용 변경·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성명 또는 대표자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 청 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주소 또는 소재지
신 청 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이용취소 신청내용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
이용취소 신청내용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용취소 신청내용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이용변경 신청내용구 분구 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기존 신청내용 (변경 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변경 신청내용 (변경 후)비고
이용변경 신청내용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
이용변경 신청내용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
이용변경 신청내용이 용 장 소이 용 장 소
이용변경 신청내용이 용 내 용이 용 내 용
이용변경 신청내용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예 □ 아니오 □ ※ 승인내역 안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진안군 공동이용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이용 변경·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진 안 군 수 귀하
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용 변경 및 취소는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수수료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제4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6.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군수가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과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등)

제12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

제13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3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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